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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계열_KR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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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종목 선정방법

대상종목 선정

  • 심의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심의대상종목과 평가대상종목 선정

* 심의대상종목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종목

  1. 증권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2.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3. 정리매매종목
  4.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재)상장종목
  5. 자본잠식종목(최근 사업년도)
  6. 그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평가대상종목 : 심의대상종목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

  1. 시장규모기준 순위가 상위 20%이내일 것
  2. 유동성기준 순위가 상위 25%이내일 것
  3. 재무기준(부채비율) 순위가 상위 5%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시장유동성기준(유동비율)이 15%이상일 것

평가종목 선정

  • 평가대상종목에 대해 시장규모기준과 재무기준(자기자본이익률, 유보율)에 대한 백분위순위 산정
    (재무기준은 산업별 중앙값을 차감한 조정지표 사용)
  • 각 기준별 백분위순위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순위점수 산정 (* 시장규모기준(0.6), 자기자본이익률(0.2) 유보율(0.2))

구성종목 선정

  • 산업별로 종합순위점수가 상위 2종목 선정(산업대표종목) (* 전체시가총액에서 1% 미만인 산업군은 1종목 선정)
  • 산업구분없이 종합순위점수순으로 나머지 구성종목 선정

예비종목 선정

  • 산업별로 차순위 1종목을 산업예비종목으로 선정하고 산업구분없이 차순위 20종목을 기타 예비종목으로 선정

산업군 분류

주) 2005.5.26 현재, 단위는 억원
산업군 종목수 시가총액 비중 산업군 종목수 시가총액 비중
종합전자 7 388,545 19.3 IT부품 6 42,722 2.1
운수장비 8 227,916 11.3 음식료 5 35,621 1.8
은행 5 205,057 10.2 보험 4 30,182 1.5
통신서비스 3 186,501 9.3 소프트웨어 4 28,964 1.4
화학 12 175,402 8.7 운수창고 2 23,007 1.1
철강금속 5 149,710 7.4 기계장비 4 16,521 0.8
기타금융 3 100,914 5.0 의약품 2 9,493 0.5
유통 5 81,570 4.1 방송서비스 2 7,512 0.4
전기가스 2 77,728 3.9 의료정밀 1 4,555 0.2
서비스 6 68,649 3.4 종이목재 1 3,128 0.2
건설 4 49,775 2.5 통신장비 1 2,882 0.1
기타 1 47,714 2.4 비금속광물 1 2,076 0.1
증권 5 42,912 2.1 섬유의복 1 1,672 0.1

유동비율 산정

  • 비유동주식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제도적 제한, 전략적 보유, 상호보유지분으로 구분하나 각국마다 자국의 법제도, 시장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
  • KRX 100에서는 비유동주식의 적용에 있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입수 용이하고 명확하며, 공인된 자료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유동비율 = (발행주식총수 - 비유동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 비유동주식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지분, 자기주식(신탁포함)보유분, 우리사주조합지분, 정부(중앙및 지방정부로 한정)지분및 기타(유통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주식)로 정의
  • 주가지수 산정시 유동비율은 0.05배수 단위로 적용 (즉, A기업의 유동비율이 0.72인 경우 실제 지수에는 0.75로 반영)

구성종목 변경방법

정기변경

  • 구성종목 선정방법에 따라 당해연도 구성종목과 예비종목 선정
  • 기존 구성종목이 예비종목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선정하고 산업대표종목이 아닌 종목중 종합순위점수가 낮은 종목순으로 제외

특별변경

  • 구성종목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종목에서 해당일에 제외함
    • 상장폐지 : 상장폐지결정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 관리종목 지정 : 관리종목 지정일 다음 매매거래일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일 다음 매매거래일
    • 피흡수합병 : 피흡수합병종목의 매매거래정지 개시일
    • 기타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일
  • 구성종목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산업대표종목인 경우에는 당해 산업의 산업예비종목으로 교체하며, 산업대표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예비종목중 상위 종목으로 교체

구성종목 선정특례

  • 기존 구성종목이 비구성종목에 피흡수합병되거나 기존 구성종목간의 신설합병하는 경우 합병회사를 구성종목으로 할 수 있으며, 변경일은 별도로 정함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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