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처지수는 코스닥상장법인 중 이들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ㆍ발표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산출방법
벤처지수는 1998년 1월 3일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중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분할 등에 의해 주가에 락(落)이 발생하거나 상장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시가총액과 비교시가총액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