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지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종목은 위원회의 정기심의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종목을 기준으로 하되, 관리종목이나 정리매매종목, 증권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 종목 등을 제외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 선정기준”에서 정한 심사대상법인으로 합니다.
심의대상종목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우수법인 평가점수가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거래대금 순위가 시장전체 기준으로 상위 40%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시킴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유동성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정기심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7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 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보통주 거래대금을 일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구성종목의 산업별 종목수 및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구성종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성종목이 정기심의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부실회계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등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구성종목 50종목을 제외한 차순위 종목 중에서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10종목을 예비종목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구성종목의 산업별 종목수 및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구성종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종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종목 변경방법
기업지배구조지수 구성종목의 변경은 크게 정기변경과 특별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변경은 매년 KOSPI 200 선물시장의 9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체방법은 전장의 “구성종목 선정방법”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매년 1회 동일한 시점에 구성종목이 변경되는 정기변경 이외에도 특별변경이 있어 해당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구성종목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목교체 해당사유 중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구성종목 교체일자는 KOSPI 200과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짜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당해 종목이 교체되며,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부실회계법인에 해당되어 지배구조지수 구성종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종목이 교체되는 날은 별도로 정하여 질 수 있습니다.
구성종목 특례
기존 기업지배구조지수 구성종목과 비구성종목간의 합병, 기존 구성종목간의 합병 또는 기존 구성종목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재상장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당해기업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지수 구성종목으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거래 정지일부터 기업지배구조지수 구성종목으로 하며 다만 30매매거래일이상 거래가 중단되거나 정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재개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구성종목으로 편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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