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고객 여러분의 불편 및 건의․요청사항을 신속, 공정, 친절,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신, 팩스, 컴퓨터통신
- 민원인의 의사표시 서류 증명이 불필요한 경우 구술 또는 전화 신청 가능
민원 접수처
각 사업본부 민원담당
- 부산본사 : 경영지원본부(051-662-2184), 파생상품시장본부(051-662-2638)
- 서울사옥 : 유가증권시장본부(3774-8633), 코스닥시장본부(3774-9617), 시장감시본부(3774-9026)
민원 종류 및 내용
| 종 류 |
내 용 |
처리기한 |
|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 상장 증명서
- 손해배상공동기금잔액 증명서
- 보증금예탁 증명서
- 회원 증명서
- 주식소유 증명서
- 거래증거금 예탁잔고 증명서
- 주식시세 및 거래실적 증명서
- 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서
- 경력(퇴직) 증명서
|
1일 |
|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
- 거래소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진정
- 제도 및 규정에 대한 건의 또는 질의 |
7일 |
- 제증명의 경우 공시제출시스템(상장증명서), 회원업무시스템(손해배상공동기금잔액 증명서, 보증금예탁 증명서, 회원 증명서, 주식소유 증명서) 및
청산결제시스템(거래증거금예탁잔고 증명서)등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 불문처리 대상
-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관련 법령, 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항 등의 경우
-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항의 경우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민원의 내용이 막연하여 불분명한 경우
- 정치문제에 관련된 경우
- 동일인으로부터 동일내용의 민원서류가 3회이상 계속 접수된 경우
-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의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1577-0088)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