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8 오후 6:19:54, 20분 지연 정보)
주식 투자주의종목
| 번호 |
종목코드 |
종목명 |
구분 |
현재가 |
대비 |
공시일 |
지정일 |
|
- 조회기간 중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중인 종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투자주의종목은 1일간(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 지정됩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종가급변종목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15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15일간 예방조치 과다종목
- 최근 15일(당일제외) 중 직전 거래일 포함 3일 이상 불건전주문 등으로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