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①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②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③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
요건
단기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상승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20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구분
요건
단기급등(예고) + 단기급등
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중 단기급등 요건(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에
다시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20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
중장기 상승(예고) +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중 단기급등 요건에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
중장기 상승(예고) + 중장기 상승
중장기 상승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중 중장기 상승 요건에 다시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20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중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요건에 다시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20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①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당일(T)의 종가가 20일 전날(T-20)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콘텐츠 담당자 :
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1팀/오창원(02-3774-9070)
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2팀/박기돈(02-3774-9103)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