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종목 지정후 주가가 추가로 급등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에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다시 지정됩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①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하며
②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③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④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
요건
단기급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상승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20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
구분
요건
단기급등(예고) + 단기급등
단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요건중 단기급등 요건(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에 다시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20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
중장기 상승(예고) + 단기급등
중장기 상승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요건중 단기급등 요건에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
중장기 상승(예고) + 중장기 상승
중장기 상승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요건중 중장기 상승 요건에 다시 해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20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20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①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당일(T)의 종가가 20일 전날(T-20)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
*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매매거래 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투자위험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2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전일 및 당일의 종가가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2일간 연속하여 상승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위험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2일 전일부터 당일까지의 종가가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3일간 연속하여 상승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또는 매매거래정지예고·매매거래정지 됨
콘텐츠 담당자 :
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1팀/오창원(02-3774-9070)
시장감시본부/시장감시2팀/박기돈(02-3774-9103)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