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금의 개념
파생상품(선물.옵션)거래는 High-risk, High-return 상품이므로 손실위험이 크므로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에 회원 및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각 참가자 별 보유 포지션(위험 노출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전 등을 징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비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증거금제도입니다.
증거금의 종류
- 납부 주체에 따라, 고객이 회원에게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되며,
- 납부시기에 따라서는 주문 제출 전에 납부하는 "사전증거금"과 거래종료 후에 납부하는 "사후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 현재, 거래증거금은 사후증거금제도가 적용되며, 위탁증거금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는 사후증거금제도가 그 외 일반투자자는 사전증거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거금 산출절차
- KRX의 증거금제도인 COMS(Composite Optimized Margin System)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 및 옵션거래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고려하여 순위험 방식으로 평가하는 증거금 체계입니다. 주가지수, 주식, 채권, 통화,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의 특성이 유사한 상품군(Product Group)별로 증거금을 산출 후, 상품군별 증거금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전위탁증거금액은 ① 신규주문 분에 대한 주문증거금액, ②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 ③ 거래분에 대한 결제 순손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후 위탁증거금은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만 증거금을 부과하므로, 주문에 대한 증거금은 없습니다.

※ 증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RX정보센터 - 자료마당”에서 『KRX파생상품의 이해』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