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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가격


채권대용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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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권(관리종목등 제외), 상장채권 등으로 규정
  • 이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코스닥 등록주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제112조)

채권의 대용가격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3조)

  •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4조 - 116조)

  • 기준시세
    • 종목별로 산출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5매매거래일간의 일별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종가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시가평가 가격을 종가로 함, 소수점이하 절사함)
  • 사정비율
    • 주식관련사채권, 주가연계증권(ELS) : 80%
    • 주식관련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보증 및 무보증사채등) : 85%
    • 이외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등) : 95%
    • 후순위채권 : 기존 사정비율에 추가사정비율(90%) 적용

대용가격 산출의 實例

  • 산출기준일 : 통상적으로 매주 토요일(오후 15시 - 16시 사이)
  • 기준시세 : 해당 주의 월, 화, 수, 목, 금(매매일기준 5일)의 단순산술평균
    •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 시세를 사용
    • 시세가 없는 경우 채권가격평가기관(한국채권평가, NICE채권평가, KIS채권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사용
  • 기준시세에다 사정비율을 곱하여 대용가격을 최종 결정
  • 결정한 대용가격은 그 다음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사용함

대용가격의 산출 특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 신규상장채권의 경우
    • 상장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매매일)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보통 월요일)까지 적용
  • 상장채권의 당일 종가 또는 시가평가가격이 당일 적용되는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 미달하는 당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 보증사채권의 보증기관에 부도(은행거래정지),영업활동정지, 파산, 해산,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등이 발생하는 경우
    • 발생 당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다음날로부터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채권상장공시팀/박청(02-3774-8657)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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