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요건 | 상장폐지후 재상장 | 인적분할 재상장 | |
|---|---|---|---|
| 규 모 요 건 |
기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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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상장주식수 | 100만주 이상 | 좌동 | |
| 분 산 요 건 (모두) |
소액주주 소액주식수 등 |
②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 자기자본 500억 ~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 ~ 2,000억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1,000억 ~ 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 ~ 5,000억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 500만주 이상 |
해당 없음 |
| 소액주주수 | 500명 이상(의결권주 기준) | ||
| 양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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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 경 영 성 과 요 건 (택1) |
매출액 및 이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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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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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
| 매출액, 기준시가총액 영업현금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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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
| 안 정 성 및 건 전 성 요 건 |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
해당 없음 | 분할 등으로 이전된 주된 사업부문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 감사의견 | 최근연도 적정, 직전연도 적정 또는 한정 (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 |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이익 현황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 | |
| 합병 등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후 합병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소규모합병 제외) | 해당 없음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
지배구조요건에 미달되지 않을 것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 & 과반수) ② 감사위원회 설치 OR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자산 2조원) ③ 사외이사 결원시 최초 주총에서 선임 |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 & 과반수) ② 감사위원회 설치 OR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자산 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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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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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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