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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_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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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에 의한 재상장)

상장요건 상장폐지후 재상장 인적분할 재상장



기업규모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② 기준시가 총액 200억원 이상
좌동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좌동




(모두)
소액주주
소액주식수
  • 다음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소액주주 소유비율 20%이상
②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 자기자본 500억 ~ 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 ~ 2,000억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1,000억 ~ 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 ~ 5,000억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 이상 : 500만주 이상
해당 없음
소액주주수 500명 이상(의결권주 기준)
양도제한
  •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좌동






(택1)
매출액 및
이익 등
  •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① ROE : 최근 5% 이상
    ② 이익액 : 최근 25억원 이상
  •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이익액 25억원 이상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최근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해당 없음
매출액,
기준시가총액
영업현금흐름
  • 최근 매출액 700억원 이상&
  • 최근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
  • 최근 영업현금흐름 20억원 이상
해당 없음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해당 없음 분할 등으로 이전된 주된 사업부문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감사의견 최근연도 적정, 직전연도 적정 또는 한정
(단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이익 현황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후 합병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소규모합병 제외) 해당 없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지배구조요건에 미달되지 않을 것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 & 과반수)
 ② 감사위원회 설치 OR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자산 2조원)
 ③ 사외이사 결원시 최초 주총에서 선임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 & 과반수)
② 감사위원회 설치 OR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자산 2조원)
매각제한
  •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 상장후 6월간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신주 :
    발행일로부터 1년간, 단 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후 6월간
해당 없음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상장제도팀/이세민(02-3774-8703)
유가증권시장본부/상장심사1팀/한용주(02-3774-8717)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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