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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_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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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수수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및 별표2)

상장심사수수료

500만원

상장수수료

상장할 금액 요율
30억원이하 상장할 금액의 0.06%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800천원 + 30억원초과금액의 0.05%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5,300천원 + 100억원초과금액의 0.04%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9,300천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0.03%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8,300천원 + 500억원초과금액의 0.02%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28,300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0.01%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68,300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 0.005%
1조원 초과 93,300천원 + 1조원초과금액의 0.001%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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