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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_신주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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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신주상장시 절차 흐름도

세부절차

주요세부절차 주요내용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신주발행관련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신주배정기준일 신주배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청약 주주, 우리사주조합 등 청약
실권주ㆍ단수주 처리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청약결과 통보 납입일 3일 이전
주금납입 및 신주효력발생 주금납입증명서 제출
증자 등기  
상장 신청 상장예정일 1주전에 상장신청서 제출
신주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제출서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 1. 신주상장신청서 및 신주 발행일정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불발행확인서
  •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계속보유 확약서 및 보관증명서(합병에 의한 상장시 제출)

상장수수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및 별표2)

상장할 금액 요율
30억원이하 상장할 금액의 0.06%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800천원 + 30억원초과금액의 0.05%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5,300천원 + 100억원초과금액의 0.04%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9,300천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0.03%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8,300천원 + 500억원초과금액의 0.02%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28,300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0.01%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68,300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 0.005%
1조원 초과 93,300천원 + 1조원초과금액의 0.001%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공시제도팀/김기중(02-3774-8747)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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