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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_변경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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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변경상장시 절차 흐름도

세부절차

주요세부절차 주요내용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정관기재사항의 변경 등
구(舊)주권 제출 구(舊)주권제출 공고일 익일부터 신주배정 기준일(또는 분할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신주배정 기준일(또는 분할의 효력발생일) 전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신주배정기준일(분할의 효력발생일) 변경상장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자본변경(분할 등) 등기  
변경상장신청 상장예정일 1주전에 변경상장신청서 제출
주권교체발행  
변경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제출서류(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1. 변경상장신청서 및 신주발행일정표
  • 2. 법인등기부등본
  • 3.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불발행확인서

상장수수료(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및 별표2)

  • 1. 1건당 1백만원으로 함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공시제도팀/김기중(02-3774-8747)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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