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기준 | |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10일 이내 미제출 -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2회 연속 미제출 |
| 감사ㆍ검토의견 | -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 감사범위제한 한정 2년 연속 -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 영업정지 | - | - 주된영업 정지 또는 조업의 전부를 중단 |
| 자본잠식 |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자본전액잠식 |
| 주식분포상황 |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
| 거래량 |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 2반기 연속 |
| 지배구조 (사외이사수 등) |
- 사외이사수 1/4 미만등 | - 차기 주총에서 사유 미해소 등 |
| 공시의무 위반 |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
| 매출액 |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 | - 2년 연속 50억원 미만 |
| 주가, 시총 |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 회생절차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를 제한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장폐지실질심사)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