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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_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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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준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10일 이내 미제출
-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2회 연속 미제출
감사ㆍ검토의견 -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감사범위제한 한정 2년 연속
-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영업정지 - - 주된영업 정지 또는 조업의 전부를 중단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자본전액잠식
주식분포상황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거래량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지배구조
(사외이사수 등)
- 사외이사수 1/4 미만등 - 차기 주총에서 사유 미해소 등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매출액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 - 2년 연속 50억원 미만
주가, 시총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를 제한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장폐지실질심사)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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