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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심사_상장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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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억원까지 분리과세(5%). 단,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상장제도팀/정용조(02-3774-9714)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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