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스닥시장 상장심사_상장의 장점

인쇄

기타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넓게보기 좁게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