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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심사_상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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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요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성장형벤처
경과년수 3년이상 - -
택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주식분산
  • 모집 상장(택일)
    1. 소액주주 500명이상&지분 25%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청구후 5%(10억원)이상 모집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지분이 25%미만인 경우 → 청구후 10%이상 모집
    2. 자기자본 500억원/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
     소액주주 500명이상 & 심사청구후 모집지분이 10%이상으로서
     - 자기자본(시가총액) 500-1,000억원(1,000-2,000억원) : 1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1,000-2,500억원(2,000-5,000억원) : 200만주 이상
     - 자기자본(시가총액) 2,500억원(5,000억원)이상 : 500만주 이상
    3. 공모 25%이상 & 소액주주 500인

  • 기분산 직상장(모집없이 상장)
    ※ 직상장 대상 : 심사청구일현재 소액주주가 500명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한
    지분이 25%이상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경영성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시현 -
이익규모, 매출액
& 기준시가총액
(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최근 매출액 10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최근 매출액 50억원 &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무상증자 1년간 자본전입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유상증자 1년간 총액이 2년전 자본금의 100% 이하
※ 한도 초과분을 1년간 보호예수시 요건충족으로 인정
최대주주
변경제한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매각제한 상장후 일정기간 지분매각 제한
- 최대주주등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 벤처금융/ 기관투자자 : 1월
-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 1년
-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 및 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자 :
1년(6월 후에는 5%씩 매각가능)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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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장심사팀 : (02) 3774-9731~5, 9751~5, 9771~5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정)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상장제도팀/이형준(02-3774-971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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