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확인기관 |
|---|---|---|
| 공통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연구개발기업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2. 연간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창업 1년미만 기업의 경우 2,500만원) 이상일 것 3.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5%이상으로서 중기청장 고시 업종별 비율 이상일 것(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4.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기술평가보증 ㆍ대출기업 |
1.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2.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10% 이상일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