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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심사_벤처기업의 주요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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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코스닥시장 상장 용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설립후 경과년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 자기자본이익률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기타 자금, 신용보증, 기업입지, 기술개발, 고급인력, 판로 등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혜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상장제도팀/정용조(02-3774-9714)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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