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기준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거래량미달 등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

코스닥시장의 전체적인 상장폐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단계로 동 상장폐지사유가 형식적 요건 혹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거래소에서 심의를 합니다.
2단계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공시합니다.
3단계로 해당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4단계로 상장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합니다.
5단계로 개선계획 등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반대로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6개월 이내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서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의 동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형식적 기준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등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단계 이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며, 사유발생시 거래소는 바로 상장을 폐지합니다.
|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기준 |
|---|---|---|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 2년 연속 |
|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 | 5년 연속시 |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 or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시 또는 유동성공급계약체결시 적용배제 |
2분기 연속 |
| 주식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or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배제 |
2년 연속 |
| 자본잠식/ 자기자본 |
①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②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③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
① or ③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② or ③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① or ② or ③후 반기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
| 정기보고서 관련 |
①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②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
① or ②후 다음회차에 ① or ② 발생 |
| 기업지배 구조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 시가총액 |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누적30일간 40억원이상” 의 조건 미충족시 |
| 상장폐지 기준 |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09.12.18 기준
| 심사항목 | 주요 심사기준 |
|---|---|
| 불성실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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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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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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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 주요 심사기준 | 주요 세부심사항목 |
|---|---|---|
| (1) 영업, 재무상황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
가. 영업의 지속성 | |
| 매출의 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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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회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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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 ||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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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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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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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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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의 안전성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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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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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 회계처리 불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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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ㆍ상습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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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 타 |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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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상장규정 '09.12.18 기준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