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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심사_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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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

형식적 기준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거래량미달 등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

상장폐지 절차

코스닥시장의 전체적인 상장폐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단계로 동 상장폐지사유가 형식적 요건 혹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거래소에서 심의를 합니다.
2단계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공시합니다.
3단계로 해당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4단계로 상장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합니다.
5단계로 개선계획 등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반대로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6개월 이내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서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기업의 동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형식적 기준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등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단계 이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며, 사유발생시 거래소는 바로 상장을 폐지합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준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2년 연속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 5년 연속시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 or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시 또는 유동성공급계약체결시
적용배제
2분기 연속
주식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or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배제
2년 연속
자본잠식/
자기자본
①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②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③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① or ③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② or ③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① or ② or ③후 반기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정기보고서
관련
①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②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① or ②후 다음회차에 ① or ② 발생
기업지배
구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누적30일간 40억원이상”
의 조건 미충족시

즉시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09.12.18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기준

개별적 요건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불성실공시
  • 위반한 공시내용이 시장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해당법인의 고의, 중과실 여부
  • 당해 기업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여부
회생절차
개시결정
  • 변제계획 등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여부
  • 회생계획상 사업계획에 따른 영업실적 및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종합적 고려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 당해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 요건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주요 세부심사항목
(1) 영업,
재무상황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가.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
  • 영업활동의 지속적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일시적인 상품매출로 인해
  • 퇴출을 계속하여 회피하였는지 여부
수익성 회복 가능성
  •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지속여부
  • 영업권상각, 자산감액손실등 영업외손실이 당기순손실에 차지하는 크기 및 추가 감액 여부
  • 중단사업으로 인한 계속사업손실의 축소나 비경상적 이익 발생으로 수익성 퇴출 요건 회피 여부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재무상태 취약 여부
  •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자본잠식의 해소 가능성
  •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유상증자 등 자구의 반복성 여부 자구로 조달된 자금의 성격 및 시설투자ㆍ운영자금등 기업경영을 위해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횡령ㆍ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횡령ㆍ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
  • 경영권분쟁 등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관련여부, 횡령ㆍ배임 금액의 크기
  • 또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경영의 안전성 위협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ㆍ배임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중대 훼손 여부
  • 최대주주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경영 안정성 위협 여부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ㆍ배임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
  • 통제장치 확립 및 운영 여부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회계처리 불투명성
  • 분식회계의 발생연도, 지속성, 규모 및 현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
  • 분식회계의 재발 방지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여부
  • 감사보고서의 재발행으로 인한 감사의견의 변경 내용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ㆍ상습성 여부
  • 공시위반 내용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관련여부
  • 제3자 배정증자 등 자금조달 관련여부
  • 공시위반 내용이 타법인출자 등 자금유출 활동을 통한 추가적 횡령발생 가능성 여부
(3) 기 타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준하는 사유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09.12.18 기준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상장제도팀/이형준(02-3774-971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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