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상장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채권의 상장은 상장을 신청한 채권에 한하여 신청주의 상장심사를 통하여 상장처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국내채무증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 |
외국채무증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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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 | 자본금 5억원 이상 단, 보증 · 담보부 · 자산유동화 채권은 제외 |
1)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으로 자본잠식 없을 것 2)발행회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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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 | 좌동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 단, 보증 · 담보부 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좌동 |
| 미상환 액면총액 |
미상환 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 단, 보증 · 담보부 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좌동 |
| 통일규격채권 |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통일규격채권 | - |
| 발행권종 | 전환사채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 좌동 |
| 등록채권 | 전환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일 것 |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일 것 |
| 신용평가 등급 |
- | 투자적격등급(BBB등급이상) 채권일 것 |
| 적용대상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채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모든 채권 |
| 비고 | - | 1)상장전 상장시기와 절차에 관한 협의 2)상장대리인 선임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