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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장심사_상장의 의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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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장의 의의

  • 채권 상장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발행채권이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 자본시장법 제390조
      자본시장법 제390조(상장규정) ①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 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발행된 증권의 상장 : 채권발행기업의 자유의사결정에 의함

채권 상장의 이점

발행기업의 대외 공신력 제고
기업내용 및 채권발행정보가 공시되어 발행기업의 대외 공신력 제고
대용증권 및 담보자산 이용가능
주식 · 선물 · 옵션 거래의 위탁증거금으로 이용하고 공공기관에 납부할 보증금· 공탁금으로 사용
금융 상품의 투자편입대상으로 선정
투신 등 금융기관이 펀드구성자산으로 대부분 상장유가증권을 편입

상장요건

채권의 상장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채권의 상장은 상장을 신청한 채권에 한하여 신청주의 상장심사를 통하여 상장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국내채무증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
외국채무증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4조)
발행회사 자본금 5억원 이상
단, 보증 · 담보부 · 자산유동화 채권은 제외
1)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으로 자본잠식 없을 것
2)발행회사 자격
  •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을 상장한 법인일 것
  • 거래소에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고 있을 것
  •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 단, 국채금융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 보증 · 담보부 · 자산유동화 채권은 제외
모집/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 좌동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
단, 보증 · 담보부 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좌동
미상환
액면총액
미상환 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
단, 보증 · 담보부 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좌동
통일규격채권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통일규격채권 -
발행권종 전환사채는 단일권종(10만원 권종)일 것 좌동
등록채권 전환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일 것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일 것
신용평가
등급
- 투자적격등급(BBB등급이상) 채권일 것
적용대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채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모든 채권
비고 - 1)상장전 상장시기와 절차에 관한 협의
2)상장대리인 선임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서만 제출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채권상장공시팀/서정민(02-3774-8683)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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