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상장신청은 채권상장시스템 (http://bonds.krx.co.kr)을 통하여 처리됩니다. 첨부서류는 FAX를 통해 제출하거나 상장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며, 신청결과도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상장은 상장 신청을 하고 증권 신고서 면제인 경우에 따라
상장심사요건 충족 심사 없이 발행 수익율을 확인하여 상장 완료를 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면제가 아닌 경우에는 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상장완료가 됩니다.
상장 채권의 효력발생은 매매거래개시, 공시, 대용가격산출을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국채상장은 국채상장의뢰서에 의해 상장심사 없이 상장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중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은 발행일에 상장처리되고 있으며 국민주택1종 및 2종 채권은 일괄상장신청에 의해 매월초일에 상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채중 국고채 및 재정증권의 상장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은행이 대행하고 있으며, 국민주택1종 및 2종 채권은 일괄상장채권으로 매년말 다음 년도 일별 발행예정채권에 대해 일괄상장신청을 받아 거래소가 매월초일에 신청한 발행예정물량을 상장처리하고 당월 발행이 확정된 후 발행금액을 통보받아 상장 금액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국채와 같이 공익성을 감안하여 상장심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상장신청서에 따라 상장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중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일괄상장되며, 모집발행채권은 회사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장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상장신청서류로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일괄상장신청서와 발행결과통지서가 있으며, 모집발행 지방채의 경우는 채권상장신청서와 신탁증서, 인수계약서 또는 매출계약서, 모집위탁계약서 사본 (당해 채권이 간접발행인 경우에 한함)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채 상장은 발행일상장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발행회사의 상장신청 및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상장신청서 제출은 금융위에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 2009.2.4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특수채로 간주되던 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지방공사채 등이 회사채로 분류됨에 따라 상장절차는 일반회사채와 동일합니다.
외국채권은 외국법인 등(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등)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외국채권은 외국법인의 신뢰성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채권의 상장심사요건 및 제출서류는 국내채권의 상장심사요건 및 제출서류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채권의 발행조건이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시스템 및 매매체결시스템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장신청서 제출전에 거래소와 상장절차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