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서류
채권의 신규상장 신청인은 채권신규상장신청서(국채증권의 경우 채권상장의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1. 견양, 다만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월중 계속매출발행되는 특수채권의 견양은 1회만 제출하며 등록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생략
- 2. 간접발행인 경우 신탁증권, 인수계약서 또는 매출계약서, 모집위탁계약서 사본
- 3. 사업설명서(기재내용의 정정사항 포함)
- 4. 최근 3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5.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6. 채권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최초상장시 상장계약서, 회사의개황, 고유번호심사표 등)
* 서류제출 면제
2~6 면제 : 국채, 통화안정증권, 지방채(모집발행지방채 제외)
3~6 면제 : 모집발행지방채, 특수채권,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채권
4~5 면제 : 보증사채권, 법159조에 의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무보증사채권
2~5 면제 : 효력이 발생한 증권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외국채권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
- 2. 간접발행인 경우 신탁증권, 인수계약서 또는 매출계약서, 모집위탁계약서 사본
- 3.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4. 최근 3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5. 신용평가서 사본
- 6.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최초상장시 상장계약서, 회사의개황, 고유번호심사표 등)
* 서류제출 면제
1~5 면제 : 효력이 발생한 증권신고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서류제출방법
- 우편, 인편,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제출
-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중 상장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첨부서류는 당해 채권의 발행후 3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