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상장채무증권에 대하여 상장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장관련 수수료는 거래소가 제반 상장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이 있습니다.
채권의 신규상장수수료는 액면을 기준으로 종목별 상장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괄상장신청채권과 일괄상장신청채권이 아닌 경우로서 월중 계속 매출되는 동일자 발행분 채권의 상장금액은 상장신청일별로 동일자 발행분을 1종목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나, 일괄상장신청채권의 경우에는 발행결과 통지시 납부합니다.
| 상장할 금액 | 상장수수료(원) |
|---|---|
| 10억원미만 | 100,000 |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150,000 |
|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300,000 |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700,000 |
| 10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 1,000,000 |
| 150억원이상 250억원미만 | 1,200,000 |
|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1,300,000 |
|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 1,400,000 |
| 1,000억원이상 2,000억원미만 | 1,500,000 |
| 2,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 1,600,000 |
| 5,000억원이상 | 1,700,000 |
채권상장법인이 회사를 합병·분할·영업양도 및 상호변경을 이유로 당해 상장채권 종목을 변경한 경우 변경상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입니다.
부도발생 등 채권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기 상장폐지된 채권이 당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재상장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당 30만원입니다.
국채, 지방채 및 통안채
상장일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채권
거래소 증권거래 회원(채권전문 회원은 제외)이 발행한 채권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8,300 | 16,600 | 25,000 | 33,300 | 41,600 | 50,000 | 58,300 | 66,600 | 75,000 | 83,300 | 91,600 | 100,000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