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내 ETF | 외국 ETF | |
|---|---|---|---|
| 규 모 | 자본금 (신탁원본액) |
50억원 이상 | 좌 동 (국내유통물량 기준, 상장시점 환율적용) |
| 발행주식수 (발행좌수) |
10만주 이상 | 좌 동 (국내유통물량 기준, 상장시점 환율적용) |
|
| 유동성 | 지정참가회사 | 1사 이상 | |
| 유동성공급계약 | 1사 이상 | 좌 동 | |
| 자산구성내역 등 | 집합투자규약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o 현물설정 방식 i)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한다는 뜻 ii) 증권종목의 경우 :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기준 지수구성종목 비중의 95%이상 편입, 지수구성종목의 50% 이상 편입한다는 뜻 ⅲ) 증권종목 이외의 경우 :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95%이상 편입한다는 뜻 o 현금설정 방식 i) 상기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의 방식으로 설정/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는 뜻 ii) 투자대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 iii)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공시, 위험관리절차 등 내부통제기준 명시 |
좌 동 | |
| 지수 또는 가격 이용 계약 | 거래소 또는 당해 가격/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 체결 | ||
| 기타 | 투자회사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주식 양도 제한이 없을 것 |
좌동 (단,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 제279조에 따를 것) | |
| 외국거래소 상장여부 | - | 외국거래소에 이미 사장되어 있을 것 | |
| 기초지수 / 가격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7-26호) | o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인 경우 ①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인 경우 i) 지수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단,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인 경우는 3종목) ii)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인 경우는 제외) ⅲ) 지수 비중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이외의 증권인 경우 i) 지수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ii)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ⅲ) 시가총액 비중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직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은 1억원 이상일 것 o 가격 또는 증권종목이외의 기초자산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인 경우 i) 거래소 또는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장등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ii)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ⅲ)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
좌동 | |
| 투자회사 주권인 경우 | 투자신탁 수익증권인 경우 |
|---|---|
| 상장신청서 | 좌동 |
| 금융위원회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정관 | 신탁계약서 사본 |
| 투자설명서 | 좌동 |
|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등기부등본 | 투자신탁 신탁재산의 운용계획을 기재한 서류 |
| 목표로 하는 지수 또는 가격의 이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좌동 |
| 당해 주권(통일규격주권)의 권종별 견양. 단,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 당해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또는 집합투자증권 불발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
|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 좌동 |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납부금등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상장심사상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상장할 금액 | 요율 |
|---|---|
| 3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 (1,200천원 + 30억원초과금액의 0.03%) × 1/3 |
| 100억원 초과 200억원이하 | (3,300천원 + 100억원초과금액의 0.02%) × 1/3 |
| 2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 (5,300천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0.01%) × 1/3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이하 | (8,300천원 + 500억원초과금액의 0.005%) × 1/3 |
| 1,000억원 초과 5,000억원이하 | (10,800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0.004%) × 1/3 |
| 5,000억원 초과 1조원이하 | (26,800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 0.003%) × 1/3 |
| 1조원 초과 | (41,800천원 + 1조원초과금액의 0.001%) × 1/3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