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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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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

구분 국내 ETF 외국 ETF
규 모 자본금
(신탁원본액)
50억원 이상 좌 동
(국내유통물량 기준, 상장시점 환율적용)
발행주식수
(발행좌수)
10만주 이상 좌 동
(국내유통물량 기준, 상장시점 환율적용)
유동성 지정참가회사 1사 이상
유동성공급계약 1사 이상 좌 동
자산구성내역 등 집합투자규약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o 현물설정 방식
i)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한다는 뜻
ii) 증권종목의 경우 :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기준 지수구성종목 비중의 95%이상 편입, 지수구성종목의 50% 이상 편입한다는 뜻
ⅲ) 증권종목 이외의 경우 :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95%이상 편입한다는 뜻
o 현금설정 방식
i) 상기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의 방식으로 설정/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는 뜻
ii) 투자대상,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
iii)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공시, 위험관리절차 등 내부통제기준 명시
좌 동
지수 또는 가격 이용 계약 거래소 또는 당해 가격/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 체결
기타 투자회사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 주식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좌동 (단,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 제279조에 따를 것)
외국거래소 상장여부 - 외국거래소에 이미 사장되어 있을 것
기초지수 / 가격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7-26호) o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인 경우
①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인 경우
i) 지수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단,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인 경우는 3종목)
ii)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국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인 경우는 제외)
ⅲ) 지수 비중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지수구성종목이 채무증권이외의 증권인 경우
i) 지수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ii)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ⅲ) 시가총액 비중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직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은 1억원 이상일 것
o 가격 또는 증권종목이외의 기초자산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인 경우
i) 거래소 또는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장등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ii)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ⅲ)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좌동

제출서류

투자회사 주권인 경우 투자신탁 수익증권인 경우
상장신청서 좌동
금융위원회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정관 신탁계약서 사본
투자설명서 좌동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신탁 신탁재산의 운용계획을 기재한 서류
목표로 하는 지수 또는 가격의 이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좌동
당해 주권(통일규격주권)의 권종별 견양. 단,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당해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또는 집합투자증권 불발행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좌동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납부금등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장심사상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좌동

상장수수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및 별표2)

상장할 금액 요율
30억원 초과 100억원이하 (1,200천원 + 30억원초과금액의 0.03%) × 1/3
100억원 초과 200억원이하 (3,300천원 + 100억원초과금액의 0.02%) × 1/3
2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 (5,300천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0.01%) × 1/3
500억원 초과 1,000억원이하 (8,300천원 + 500억원초과금액의 0.005%) × 1/3
1,000억원 초과 5,000억원이하 (10,800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0.004%) × 1/3
5,000억원 초과 1조원이하 (26,800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 0.003%) × 1/3
1조원 초과 (41,800천원 + 1조원초과금액의 0.001%) × 1/3
* 상장할 금액은 자본금(신탁원본액)을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상품상장팀/윤지민(02-3774-9377)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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