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주권_상장절차

인쇄

흐름도 및 소요시간

외국주권 상장절차 흐름도 및 소요시간

외국 주권은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등 사전준비 (대표주간회사계약 체결후 3개월이상)를 거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서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모집 및 매출)등을 행하고 상장신청서를 납입일까지 제출합니다.
상장승인이 통보 되면 상장 및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세부절차

세부절차 내용
선행
절차
증권발행 신청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증권발행에 대한 허가 신청
발행자금관리계좌 개설 발행자금을 관리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선정 및 계좌 개설
기업 등록 금감위에 기업 등록
대리인 선임계약 체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예탁 및 보관계약 체결 주식예탁증서의 예탁 및 원주의 보관기관을 선임
사전
준비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6월전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유가증권시장본부 예비접촉 상장일정 및 요건 등에 대하여 협의
상장
심사
상장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상장심사 상장요건 심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상장적격성 심의
상장심사결과 통보 상장신청인과 금감위에 통보
공모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감위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5일 경과후 효력발생)
발행가격 결정 수요예측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격 결정
청약·배정 및 납입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유가증권발행실적을 금감위에 보고
상장 상장신청 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제출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상장제도팀/이세민(02-3774-8703)
코스닥시장본부/상장제도팀/김은경(02-3774-9712)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넓게보기 좁게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