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주권은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등 사전준비 (대표주간회사계약 체결후 3개월이상)를 거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서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모집 및 매출)등을 행하고 상장신청서를 납입일까지 제출합니다.
상장승인이 통보 되면 상장 및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 세부절차 | 내용 | |
|---|---|---|
| 선행 절차 |
증권발행 신청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증권발행에 대한 허가 신청 |
| 발행자금관리계좌 개설 | 발행자금을 관리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선정 및 계좌 개설 | |
| 기업 등록 | 금감위에 기업 등록 | |
| 대리인 선임계약 체결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 |
| 예탁 및 보관계약 체결 | 주식예탁증서의 예탁 및 원주의 보관기관을 선임 | |
| 사전 준비 |
대표주관회사계약 체결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6월전에 대표주관회사 선임 |
| 유가증권시장본부 예비접촉 | 상장일정 및 요건 등에 대하여 협의 | |
| 상장 심사 |
상장심사청구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 상장심사 | 상장요건 심사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적격성 심의 | |
| 상장심사결과 통보 | 상장신청인과 금감위에 통보 | |
| 공모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금감위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5일 경과후 효력발생) |
| 발행가격 결정 | 수요예측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격 결정 | |
| 청약·배정 및 납입 | ||
|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 유가증권발행실적을 금감위에 보고 | |
| 상장 | 상장신청 | 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제출 |
|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