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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권_제출서류 및 상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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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작성이 원칙(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8조의4)이며, 첨부서류 등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작성이 가능(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 첨부)

회계감사 보고서

  •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증권거래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0 제1항)

  •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국내회계처리기준이 다른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 양국의 회계기준의 구체적 차이내용
    • 차이에 따른 해당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양국회계기준에 따라 비교·작성한 최근 2사업연도 요약재무제표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제14조의6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조의8)

  •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 2. 최근 3년도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3. 정관
  • 4. 외국주권 또는 DR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 5.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 6. 설립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 7. 외국증권거래소 상장 사실 증명서
  • 8. 외국증권거래소에서의 최근 1년간 주식유통상황 증명서
  • 9. 상장대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
  • 10.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진실함을 인증하는 변호사의 의견서 등

상장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7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9조의9)

  • 1. 상장계약서
  • 2. 신규상장신청서
  • 3. 유가증권신고서 사본
  • 4.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
  • 5.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실질소유자 명부
  • 6. 부도, 영업활동 정지, 과다한 손실발생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고서 등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상장심사1팀/한용주(02-3774-8717)
코스닥시장본부/상장제도팀/김은경(02-3774-9712)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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