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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유가증권공시_공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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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의의

  •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및 제출시기

  • 사업보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
  •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반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 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분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주요 기재사항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동시행령 제168조 참조)

제출의 면제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공시제도팀/김기중(02-3774-8747)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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