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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유가증권공시_공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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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의의

  • 공정공시란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 요건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중요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자와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국내외 증권업 종사자 및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등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시시한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이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에서 전망ㆍ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측정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실제치가 공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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