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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유가증권공시_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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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제도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취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중요내용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 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조치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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