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시처리 체계 및 방법
ㅇ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금융위(DART System)와 거래소(KIND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
ㅇ 공시는 신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전자공시의 전면시행으로 서면(Fax)에 의한 신고는 제한적으로 사용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 서면에 의한 신고 : 관련기관에 서면(Fax 포함)으로 제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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