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원은 고객(투자자)의 주문을 위탁받아 동 주문을 거래소에 호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잔량)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일부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정은 다른 가격 및 다른 종류의 호가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기 제출된 호가의 수량을 정정하거나 같은 가격으로 정정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시간상 우선순위는 정정호가 접수 시점으로 변경되지만,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호가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말하며, 거래소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매매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정 호가가격단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단위 | 최소 스프레드 비율 | |
| 1,000원 이하 | 1원 | 0.1% 이상 |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0.1 ~ 0.5% |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10원 | 0.2 ~ 0.1% |
|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0.5 ~ 0.1% |
|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 100원 | 0.2 ~ 0.1% |
| 1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0.5 ~ 0.1%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0.2% 이하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