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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_매매거래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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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수량단위

매매수량단위는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이며, 호가건수의 과다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수량단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종류별 매매수량단위
구분 매매수량단위 비고
주권 10주 당일의 기준가격이 5만원 이상인 경우 1주
외국주식예탁증권(DR) 10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1주 2002년 9월 30일 도입
신주인수권증권 1증권 2009년 8월 3일 개정
신주인수권증서 1증서 2009년 8월 3일 개정
주식워런트증권(ELW) 10증권 2005년 8월 26일 도입
수익증권 10좌  
채권 일반채권 액면 10만원 소액채권은 액면 1,000원으로 함
외화표시채권 1만포인트  
국채지표종목 액면 10억원 국채딜러간매매거래에 한함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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