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ETF,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의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가 적용됩니다.
* 종가는 정규시장에서 최종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가격(기세 포함)을 말하고, 전일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는 전일 기준가격으로 함
하지만, 유상증자(3자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은 제외),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액면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 발생 전후의 변화된 주식가치를 기준가격에 반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이벤트 발생시 거래소는 일정한 산식을 통해 산출된 적정 이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주식분할
전일종가가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1주를 10주로 분할)하는 경우 익일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동 종목의 주식분할 전 총발행주식수가 1,000주이면 주식분할 후 주식수는 10,000주가 되고, 가격조정으로 인해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액면분할전 시총 (10,000,000원 = 10,000원 × 1,000주)
* 액면분할후 시총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
전일종가가 없거나 적정 이론가격을 거래소가 평가하기 곤란한 신규상장종목, 자본감소종목, 기업분할 후 재상장․변경상장하는 종목, 우선주로서 최초로 상장되는 종목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형성된 시초가를 당일 기준가격으로 하는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08:00∼09:00)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에 접수한 매도·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 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규상장종목 중에서도 코스닥시장에서 이전상장하는 종목 및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선박투자회사 주권, 수익증권은 직전 공모가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ETF는 주당 순자산가치(NAV)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투자회사주권의 경우 NAV가 공모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NAV를 기준가격으로 함
한편,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에는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하여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가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비정상적 호가에 의해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적정 평가가격과 호가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가격이란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호가범위가 평가가격의 90%~200%로 제한되는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평가가격이 10,000원으로 정해지면 신규상장일 시초가 결정시 참여할 수 있는 호가범위는 9,000원~2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평가가격 | 호가범위 | |
|---|---|---|---|
| 보통주 신규상장 |
일반주권 |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 | 90%~200% |
| 지주회사 (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경우) |
(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최종일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종류별 순자산가액 합계) / 종류별 발행주식수 | 90%~200% (단, 상장법인 장부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 총액의 25% 미만시에는 50%~200%) |
|
| 기타 | 주당순자산가치 | 50%~200% | |
| 재상장 변경상장 |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재상장 및 존속법인의 변경상장 |
ㅇ 변경상장․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양(+)인 경우 - 분할시 : (분할전 회사의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순자산분할비율) / 분할후 종류별 주식수 - 분할합병시 : {∑(분할합병전 회사의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순자산분할비율)} / 분할합병 후 종류별 주식수 |
50%~200%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200% |
| ㅇ 변경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 |||
| - 변경상장종목 : 평가가격 없음 | 1원 ~ 분할전 최종일 종가 | ||
| - 재상장종목 · 순자산가액이 양(+)인 경우 : 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 평가가격 없음 |
50%~200% 1원~(분할전시가총액/신설회사 주식수) |
||
| 상장법인간 신설합병 |
합병전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합계액 / 합병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 | 50%~200% | |
| 자본감소 후 변경상장 |
ㅇ 소액주주 대상 유상감자시 - {(전일종가×감자전 주식수)-(소액주주에 1주당 지급되는 금액×자본감소되는 모든 주식수)} / 감자후 주식수 ㅇ 무상감자시 - 전일종가에 소액주주 병합 또는 소각비율을 곱한 금액 |
50%~150%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150% |
|
| 우선주 | 신규상장 재상장 변경상장 |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 - 단,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우선주 평가가격의 단순산술평균가격, 실적있는 우선주가 없으면 보통주의 평가가격 |
50%~200% |
| 우선주 최초상장 |
모집·매출시 발행가액(공모가) - 단,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주 기준가격 |
50%~200% | |
| 종류가 다른 우선주 최초상장 |
모집·매출시 발행가액(공모가) - 단,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상장우선주의 기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
50%~200% |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