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가증권시장_매매거래제도일반

인쇄

기세제도

기세는 정규시장 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도 당일 기준가격 대비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날의 종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세는 익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됩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는 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의 호가만 제출되어 매매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입된 일방의 호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동되지 않은 가격제한폭이 익일에도 적용되어 중요정보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원활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10배 이상인 우선주의 경우에는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를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넓게보기 좁게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