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이란 권리행사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인수가격)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증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Warrant)만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Right)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방법은 주권의 매매방법과 유사하지만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정가주문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권 |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증서 |
|---|---|---|---|
| 시장 | 주식시장 (정규시장,시간외시장) |
신주인수권증권시장 (정규시장) |
신주인수권증서시장 (정규시장) |
| 매매거래종류 | 보통거래 | (좌동) | (좌동) |
| 호가의 종류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 경쟁대량매매호가 |
지정가 | 〃 |
| 공매도 | 차입공매도 허용 업틱룰 적용 |
(좌동) | 〃 |
| 가격제한폭 | 15% | 없음 | 〃 |
| 기준가격 | 전일종가 | 없음 | 〃 |
| 호가가격단위 | 가격대별로 7단계 | (좌동) | 〃 |
| 매매수량단위 | 10주(5만원 이상은 1주) | 1증권 | 1증서 |
| 매매체결방법 | 경쟁매매의 원칙 | (좌동) | (좌동) |
| Circuit Breakers | 적 용 | C/B 발동시 동일하게 시장중단 | 〃 |
| 개별종목 매매거래정지 | 풍문등의 경우 정지 | 목적주권 정지시 정지 | 〃 |
| 대량·바스켓매매 | 가 능 | 불 가 | 〃 |
| 대용증권 | 대용증권으로 지정 | 지정하지 않음 | 〃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