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아래 참조) 이상의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 이들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시행) 이때 체결가격은 당해 종목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서 장종료 후에 산출되어 각 당사자에 통보됩니다.
장중에는 경쟁대량매매 호가의 수량 및 체결정보는 미공개 되지만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의 유․무 정보는 최소한의 거래정보로서 정규시장 중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종목 | 주식, DR, ETF *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
| 매매거래 시간 | (시간외시장) 07:30~08:30 (정규시장) 09:00~14:30 |
| 매매체결 방법 | -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
-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 |
| 체결가격 | 시간외시장 : 당일(all day) VWAP* - 정규시장 : 체결시점(match point) 직후부터의 VWAP** *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 정규시장 중 일반거래 미형성 등으로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VWAP이 없는 경우는 당일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를 적용 |
| 주문 요건 | - 최소호가규모 : 5억원 이상 (당일 기준가격 × 호가수량) - 매매수량단위 : 100주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