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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_매매계약체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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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대량매매(A-Blox) 제도 개요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아래 참조) 이상의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시켜 이들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시행) 이때 체결가격은 당해 종목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서 장종료 후에 산출되어 각 당사자에 통보됩니다.

장중에는 경쟁대량매매 호가의 수량 및 체결정보는 미공개 되지만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의 유․무 정보는 최소한의 거래정보로서 정규시장 중에 한하여 공개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종목 주식, DR, ETF
*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
매매거래 시간 (시간외시장) 07:30~08:30
(정규시장) 09:00~14:30
매매체결 방법 -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
-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전량 체결
체결가격 시간외시장 : 당일(all day) VWAP*
- 정규시장 : 체결시점(match point) 직후부터의 VWAP**
   *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 총거래량
- 정규시장 중 일반거래 미형성 등으로 경쟁대량매매에 적용할 VWAP이 없는 경우는 당일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기준가격)를 적용
주문 요건 - 최소호가규모 : 5억원 이상 (당일 기준가격 × 호가수량)
- 매매수량단위 : 100주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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