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매도 | 가격 | 매수 |
|---|---|---|
| 20 | 15,400 | |
| 15,350 | ||
| 15,300 | ||
| [LP호가] 100 | 15,250 | |
| 15,200 | ||
| 15,150 | ||
| 15,100 | 100 [LP호가] | |
| 15,050 | ||
| 15,000 | ||
| 14,9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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