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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_매매계약체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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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규매매시간이 종료된 후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당일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

대상종목

  • 1. 모든 상장종목(최초 매매개시일의 신규상장종목도 포함)
  • 2. 단, 당일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기세로 종가가 형성된 종목 포함)은 시간외종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운영시간

매매거래시간

  • 15:10 ~ 15:30 (20분간)
  • 07:30 ~ 08:30 (60분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호가접수시간

  • 15:00 ~ 15:30 (30분간)
  • 07:30 ~ 08:30 (60분간)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정규매매시간 종료시 결정된 종가가 투자자들에게 공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매매시간 종료 10분후부터 시간외종가매매 운영
※ 정규매매시간중 접수된 호가는 시간외종가매매시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매매체결원칙

  • 시간우선원칙만 적용하고 가격, 위탁, 수량우선원칙 배제

호가가능가격 및 체결가격

  • 당일종가 또는 전일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
  • 상대호가가 있는 경우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접수순에 의거하여 호가접수 즉시 체결

호가의 정정 및 취소

  • 시간외매매시 당일(전일)종가로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가의 가격정정은 불허
  • 시스템 접수후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호가에 한해 호가수량의 일부취소 및 전부취소는 인정

호가정보 공표

  • 시간외종가매매시간중 매도 혹은 매수별 잔량 공표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코스닥매매제도팀/최길용(02-3774-9616)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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