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①, ②, ③ :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취득(처분) 결의후 지체없이 (이사회 결의일 당일)금감위와 공시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있는 당일 공시하여야 함 |
|---|---|
| 나) | ④ : 위탁증권사는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할 때 사전에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자기주식 이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음 |
| 다) | ⑤ : 위탁증권사는 상장법인의 주문을 규정에 따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자기주식 매매신청 및 체결내용을 시장에 안내함 |
| 라) | ⑥ : 취득(처분)완료는 수량기준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주식수의 취득(처분)이 완료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금액이 자기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마) | ⑦ : 자기주식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금감위와 공시팀에 제출하여야 함 |
| 시간 | 호가범위 | |
|---|---|---|
| 매수 | 매도 | |
| 7:30~9:00 (대량매매) |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매수, 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량매매를 통한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격제한 없음 |
전일종가~±5% |
| 8:00~9:00 (단일가매매) |
상한 : 전일종가+5% 하한 : 전일종가 |
상한 : 전일종가 하한 : 전일종가-2틱 |
| 9:00~14:30 (정규시장) |
상한 : 당일최고가와 최우선매수 호가 중 높은 가격 하한 :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 체결가중 높은 가격-10틱 |
상한 : 호가 하한+10틱 하한 : 최우선매도호가와 직전 체결가 중낮은 가격 |
| 15:10~18:00 (대량매매) |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매수, 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량매매를 통한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격제한 없음 |
당일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종가~±5% |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