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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_매매계약체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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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순서

  1. ①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상장법인 이사회 결의)
  2. ②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공시(결의일 당일, 상장법인 → 거래소)
  3. ③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결의일 익일까지, 상장법인 → 금융위원회)
  4. ④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 설정(상장법인 → 위탁투자중개업자)
  5. ⑤ 자기주식매매 신청(위탁투자중개업자 → K-Blox시스템), 호가제출 및 매매체결
  6. ⑥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서 제출(취득·처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상장법인 → 금융위원회)

가)  ①, ②, ③ :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취득(처분) 결의후 지체없이 (이사회 결의일 당일)금감위와 공시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있는 당일 공시하여야 함
나)  ④ : 위탁증권사는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할 때 사전에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자기주식 이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음
다)  ⑤ : 위탁증권사는 상장법인의 주문을 규정에 따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자기주식 매매신청 및 체결내용을 시장에 안내함
라)  ⑥ : 취득(처분)완료는 수량기준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주식수의 취득(처분)이 완료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금액이 자기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마)  ⑦ : 자기주식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 금감위와 공시팀에 제출하여야 함

매매기간

  •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

위탁투자 중개업자

  • 자기주식 매매기간 중에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5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매매신청서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일 전일 15시부터 18시까지 K-Blox를 통해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
  • 시가 단일가, 장중, 시간외대량 등을 구분하며, 신청수량은 시가단일가, 장중, 시간외대량을 구분

자기주식매매호가

호가제출

  • 전일 매매신청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호가해야함(분할호가 및 호가정정은 가격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호가취소는 불가)

1일 호가 가능수량

  • 발행주식수의 1% 이내로서 총 취득․처분 예정수량의 10%,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 이내
  •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은 호가수량 제한 없음
  •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1일 수량제한 없이 호가 가능(이사회 결의 주식수 이내)

호가 가격범위

호가 가격범위
시간 호가범위
매수 매도
7:30~9:00
(대량매매)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매수, 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량매매를 통한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격제한 없음
전일종가~±5%
8:00~9:00
(단일가매매)
상한 : 전일종가+5%
하한 : 전일종가
상한 : 전일종가
하한 : 전일종가-2틱
9:00~14:30
(정규시장)
상한 : 당일최고가와 최우선매수 호가 중 높은 가격
하한 : 최우선매수호가와 직전 체결가중 높은 가격-10틱
상한 : 호가 하한+10틱
하한 : 최우선매도호가와
직전 체결가 중낮은 가격
15:10~18:00
(대량매매)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매수, 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량매매를 통한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격제한 없음
당일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종가~±5%

자기주식 신탁매매

  • 업무순서 등은 상기의 자기주식 매매와 대체로 유사. 다만, 신탁계약기간동안 자기주식 매매가 가능하고, 1일 호가 가능수량은 발행주식의 1% 이내
  • 결과보고는 신탁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신탁계약 해지시 해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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