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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_시장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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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프로그램매매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방지, 투자자 보호를 도모

내용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구분표시

  • 시장에 종목별로 프로그램매매의 주문수량과 체결수량 등의 정보를 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표

선물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공시

  • 증권사가 스타지수 선물거래종목 최종거래일에 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 시까지 프로그램매매호가(정정호가를 포함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장종료 15분전까지 거래소에 보고토록 하고 당해 보고내용과 동일하게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제출토록 함.
  • 거래소에서는 동 정보를 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최종지수가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함.

선물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후공시

  • 사전 보고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금액이 적은 방향에 대하여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하도록 함(장종료후 1시간까지 보고)
    • 금액괴리율 기준 : 사전보고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금액 합계와 매수호가 금액 합계 중에서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뺀 후 이를 작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75%를 초과할 것
    • 금액차이 기준: 사전보고된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금액 합계와 매수호가 금액 합계의 차이가 50억원을 초과할 것
  • 사후보고 대상의 프로그램매매호가는 동 호가로 인하여 가격이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가가격을 제한
    •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제출시 직전가 이상으로 제한
    •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제출시 직전가 이하로 제한

증권사의 프로그램매매 현황 및 지수차익거래 잔고현황 보고 의무화

  • 증권사로 하여금 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을 거래소에 보고토록 하고 동 내용을 시장에 공표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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