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시장_일반채권 매매제도

인쇄

신고매매란 투자자의 채권매매에 대한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매매거래일의 일정시간동안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권의 매도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증권회사가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신고매매의 신고방법 및 신고매매대상의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매매의 신고방법

  • 회원증권사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
  • 거래소는 신고매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호가간에 신고매매를 성립시키고 그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신고매매대상 및 적용시점

  • 전환사채권을 장종료 후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 장종료후부터 18:00시까지
  • 매출발행 국공채의 매출대행금융기관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장종료후에 매출대행기관으로 부터 접수한 매도주문에 대하여 신고시장가격으로 매수호가를 하는 경우
    ⇒ 장종료후부터 18:00시까지
  • 외국인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경우
    ⇒ 장개시부터 18:00시까지
  •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소액채권대상 국공채를 매매시키는 경우
    ⇒ 장개시부터 18:00시까지
  • 국고채전문딜러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한국은행과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
    ⇒ 장개시부터 15:00시까지
  • 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국채금융을 위하여 국채금융 대행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와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본호 신설 2005.8.26)
    ⇒ 장개시부터 15:00시까지
  • 국고채전문딜러가 당해 딜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환매채거래를 하는 경우(본호 신설 2006.12.20)
    ⇒ 장개시부터 15:00시까지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넓게보기 좁게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