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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_소액국공채 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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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제도

소액채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매매거래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액채권전용
공동계좌
일반개인이 첨가소화국공채의 단발성매매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설정없이 회원증권사명의의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를 통해 매매가능
종류별 매수호가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및 지방도시철도공채를 발행월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종류로 묶어 매수호가를 제출
매매수량단위 액면 1,000원
동시호가 우선순위 1,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잔량
장종료시 매매거래 장종료 2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으로 함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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