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국채는 재경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채지표종목과 증권선물거래소가 국고채전문딜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채비지표종목, 통안채, 예보채로 구성됩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표종목 | 국채만기별 Benchmark종목1)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목 (국고채)으로 국고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의무 대상종목 |
| 비지표종목 | 국채종목 중 비지표종목 |
| 통안채 | 통안채 1년, 2년물의 각각 최근월물 2개종목 (종목당 발행금액이 2,000억원 이상인 종목) |
| 예보채 | 예보채 만기5년물, 발행금액 2,000억원 이상인 종목중 최근월물 2종목 |
주1) 국고채권 중 만기별(3년, 5년, 10년, 20년)가장 최근에 발행된 종목으로 지정함이 원칙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