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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_국채딜러간 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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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는 국채발행시장에서 우선적인 입찰참여권, 비경쟁입찰참여자의 입찰대행 그리고 국채인수 및 유통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받는 한편 국채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발행국채의 5%이상을 인수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의무(국채지표종목 장내거래의무, 해당딜러 총국고채거래량의 50%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의무, PD와 PPD의 총국고채거래량의 5%거래의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시장조성기관(Market Maker)를 일컫습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국채예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r:PPD)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고채전문딜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아래요건을 충족한 후 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최대9인)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항목 세부내용
재무건전성 증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150%
은행,종금사 : BIS자기자본비율 >=8.0%
딜링인력 3년이상 근무자 5인이상
리서치인력 3년이상 근무자 3인이상
백오피스인력 1년이상 근무자 4인이상
국고채딜링업무기간 국채딜러허가일로부터 3년 이상

2006년 11월 말 현재 국고채전문딜러는 은행 9개사, 증권 10개사이고, 국채예비전문딜러는 없습니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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