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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_매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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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매매절차 : 01. 계좌개설 → 02. 증거금납부 → 03. 주문(호가) 제출 → 04. 거래체결 → 05. 체결내용 확인.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계좌개설

투자자가 회원에게 파생상품(선물ㆍ옵션)거래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거래는 현물과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High-risk, High-return상품이므로 거래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므로 파생상품거래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사항을 기재한 파생상품거래의 위험고지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계좌개설 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증거금납부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 개설 후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로 예탁할 수 있고, 위탁증거금에 충당됩니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의 경우 기본예탁금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문(호가) 제출

투자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을 통해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회원에 주문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 주문하게 됩니다.

  • ① 특정 대상물에 대해(예 : 코스피200)
  • ② 어떤 유형의 파생상품(선물ㆍ옵션)거래(예 : 코스피200 옵션거래)
  • ③ 옵션거래의 경우 어떤 유형의 옵션거래(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
  • ④ 어떤 종목을(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의 ‘06년 12월물 권리행사가격 100포인트)
  • ⑤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예 : 코스피200 콜옵션거래의 ‘06년 12월물 권리행사가격 100포인트의 매도)
  • ⑥ 얼마의 가격으로(예 : 3포인트)
  • ⑦ 얼마의 수량을(예 : 10계약)

거래체결

회원사에 접수된 주문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원사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도달되며,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등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체결내용 확인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도달하여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은 다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거쳐 투자자에게 체결 여부 및 내용이 통보됩니다.

투자자의 최초의 주문의 제출과 체결 및 통보가 전산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거래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주식상품개발팀/김권일(051-662-2794)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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