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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제도


청산결제의 개념_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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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은 회원간에 성립된 매매거래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모든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중앙거래당사자(CCP)의 지위에서 매도·매수자간(CCP와 회원간) 채권·채무를 차감하여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며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이와 같이 매도자·매수자로서 CCP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청산기관(Clearing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되면 CCP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불이행을 처리(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한 조치, 결제이행재원의 투입, 최종 결제이행책임 등)합니다.

우리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채무인수 방식을 통하여 CCP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법(§378)은 거래소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청산기관으로서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거래소가 업무규정에 결제방법을 정하고(§393), 회원이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394), 회원의 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397), 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고(§399),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400) 등 거래소가 실질적인 CCP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거래소 규정으로는 회원관리규정(§21),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73), 코스닥시장업무규정(§29)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94)에 거래소가 회원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이정현(051-662-282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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