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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제도


청산결제의 개념_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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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는 청산과정을 통해 확정된 채권·채무를 중앙거래당사자(CCP)와 회원간에 증권(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이행함으로써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업무는 증권시장에서의 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와 대금지급 업무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기관인 거래소가 수행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이정현(051-662-282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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