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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제도


결제불이행 발생시의 청산 및 결제_결제이행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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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동기금 (자본시장법 §399 및 회원관리규정 §23 및 §24)

  • 손해배상공동기금(공동기금)은 결제회원이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적립한 기금이며, 결제회원은 공동기금의 적립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공동기금은 각 2,000억원으로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적립·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공동기금은 거래소의 재산과 구분 계리되며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국채등 특정 상품으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매대금 규모(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규모)에 따라 적립하는 변동적립금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별로 회원의 공동기금액을 산출하여 기존에 적립된 금액과의 차액을 분기 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소와 수수하고 있습니다.

결제적립금 등 거래소 자산 (정관 §54)

  • 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모든 회원에 대한 결제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합니다.
  • 이를 위해 거래소는 자산중 일부를 결제적립금(현재 1,000억원)으로 적립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 및 증권금융회사와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여 충분한 결제이행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이정현(051-662-282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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