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 발생시의 청산 및 결제_결제회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위험관리

결제회원의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지급결제제도(증권대체 포함)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청산(각종 차감)제도의 보호 (동법 §120②) : 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참가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결제완결성의 보장(동법 §120①) :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콘텐츠 담당자 :
-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이정현(051-66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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